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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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누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 | |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