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11조【탐지ㆍ수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