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
| 제11조【탐지ㆍ수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 | |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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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탐지ㆍ수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