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 탐지ㆍ수집 ]2026.09.29 제22012호▼+-인쇄보관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