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4조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부칙
2025.07.22 개정전2025.07.22 개정후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5.07.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