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2조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 2025.07.22 개정전 | 2025.07.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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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2011.06.09 개정) | |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2011.06.09 개정) | |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2011.06.09 개정) | |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2011.06.09 개정) | |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2025.07.22 개정) | |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