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 2025.07.22 개정전 | 2025.07.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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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2025.07.22 개정) | |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25.07.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