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의2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부칙
2025.07.22 개정전2025.07.22 개정후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7.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