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2조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 2025.07.22 개정전 | 2025.07.22 개정후 |
|---|---|
|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2011.06.09 개정) | |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2025.07.22 개정) | |
| 2025.07.22 개정전 | 2025.07.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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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2011.06.09 개정) | |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2025.07.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