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2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2011.06.09 개정)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2025.07.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