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1조【계엄의 해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1.06.09 개정)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1.06.09 개정)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