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의2법률 제20993호 (2025.07.22 개정)

부칙
2025.07.22 개정전2025.07.22 개정후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7.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