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조(2011.06.09 개정)

부칙
2011.06.09 개정전2011.06.0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