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조(2011.06.09 개정)
| 2011.06.09 개정전 | 2011.06.09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6.0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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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