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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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징발목적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2010.03.17 개정) | |
1. 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 |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2010.03.17 개정) | |
나. 의약품(2010.03.17 개정) | |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2010.03.17 개정) | |
라. 화학용품(2010.03.17 개정) | |
마. 연료(2010.03.17 개정) | |
바. 통신용품(2010.03.17 개정) | |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 |
2. 비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 |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 |
사. 동물(2010.03.17 개정) | |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 |
3. 부동산(2010.03.17 개정) | |
가. 토지(2010.03.17 개정) | |
나. 건물(2010.03.17 개정) | |
다. 인공구조물(2010.03.17 개정) | |
4. 권리(2010.03.17 개정) | |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2010.03.17 개정) |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