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 [ 징발목적물 ]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2010.03.17 개정)
1.
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2010.03.17 개정)
나.
의약품(2010.03.17 개정)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2010.03.17 개정)
라.
화학용품(2010.03.17 개정)
마.
연료(2010.03.17 개정)
바.
통신용품(2010.03.17 개정)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2.
비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사.
동물(2010.03.17 개정)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3.
부동산(2010.03.17 개정)
가.
토지(2010.03.17 개정)
나.
건물(2010.03.17 개정)
다.
인공구조물(2010.03.17 개정)
4.
권리(2010.03.17 개정)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2010.03.17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