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 [ 징발목적물 ]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2010.03.17 개정)

1.

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2010.03.17 개정)

나.

의약품(2010.03.17 개정)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2010.03.17 개정)

라.

화학용품(2010.03.17 개정)

마.

연료(2010.03.17 개정)

바.

통신용품(2010.03.17 개정)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2.

비소모품인 동산(2010.03.17 개정)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2010.03.17 개정)

사.

동물(2010.03.17 개정)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2010.03.17 개정)

3.

부동산(2010.03.17 개정)

가.

토지(2010.03.17 개정)

나.

건물(2010.03.17 개정)

다.

인공구조물(2010.03.17 개정)

4.

권리(2010.03.17 개정)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2010.03.17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