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3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