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이의신청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989.12.21 개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989.12.21 개정)

③

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89.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