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1989.12.21 개정)
| 1989.12.21 개정전 | 1989.12.21 개정후 |
|---|---|
| 제5조【매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1989.12.21 개정) | |
| 1989.12.21 개정전 | 1989.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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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매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1989.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