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1989.12.21 개정)
| 1989.12.21 개정전 | 1989.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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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 |
② 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9.12.21 개정)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