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부칙

1993.12.27 제4618호

1993.12.27 제46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 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