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