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1998.12.28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