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2007.03.29 개정)
| 2007.03.29 개정전 | 2007.03.29 개정후 |
|---|---|
|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2007.03.29 개정) | |
| 2007.03.29 개정전 | 2007.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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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2007.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