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8조【의무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2007.12.21 개정)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