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5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021.09.24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21.09.24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