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7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신설)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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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