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7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200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