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5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15조【교원단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