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14조【교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2007.12.21 개정)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2025.01.21 신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5.01.21 개정)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5.01.21 개정)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2025.01.21 개정)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