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2조 부칙
2021.09.24 제18456호
2021.09.24 제184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