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2021.09.24 개정) | |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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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2021.09.24 개정) | |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