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2021.09.24 개정)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