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2021.09.24 개정)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2021.09.24 개정)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