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인적사항(2012.03.21 개정)

2.

학적사항(2012.03.21 개정)

3.

출결상황(2012.03.21 개정)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2012.03.21 개정)

5.

교과학습 발달상황(2012.03.21 개정)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012.03.21 개정)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3.21 개정)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12.03.21 개정)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