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 [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2022.10.18 신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2022.10.18 신설)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04.19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0.18 법률 제1899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0.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