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6조 [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2026.05.19 제21659호▼+-인쇄보관제12조의무교육제13조취학 의무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제15조고용자의 의무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