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 [ 고용자의 의무 ]2026.05.19 제21659호▼+-인쇄보관제12조의무교육제13조취학 의무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제15조고용자의 의무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