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8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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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학교 규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