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7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7조【장학지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