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 부칙
2012.03.21 제113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