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8 부칙
2025.03.18 제20787호
2025.03.18 제207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조례로 설립된 온라인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학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