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부칙2016.02.03 제13943호▼2016.02.03 제13943호인쇄보관2016.02.03 제1394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