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부칙
2014.12.30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2014.12.30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