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부칙

2014.12.30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2014.12.30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