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조【지도ㆍ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