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 [ 분교 ]2026.05.19 제21659호▼+-인쇄보관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