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50조【분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