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 [ 과정 ]2026.05.19 제21659호▼+-인쇄보관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2012.03.21 개정)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