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49조【과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2012.03.21 개정)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