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
| 제49조【과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2012.03.21 개정) | |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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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과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2012.03.21 개정) | |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