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부칙

2021.03.23 제17958호

2021.03.23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1.03.23 제1795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