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46조【수업연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