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2021.03.23 개정)
| 2021.03.23 개정전 | 2021.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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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입학자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2021.03.23 개정) | |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