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2012.03.21 개정)인쇄보관2012.03.21 (시행 2026.07.29)▼부칙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제42조【수업연한】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