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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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2.03.21 개정) | |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2.03.21 개정) | |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