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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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